우리나라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나의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보시고,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확인하셔서 정당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겪지않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꼭 알아두세요
-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지급 (자발적 퇴사는 해당안됨)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지급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 아님
- 해당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됨
-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불가
-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필수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 한함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제외) |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받는 경우 3.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당시 시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일 이후일 경우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 해보는 것입니다.
▒ 꼭 알아두세요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 자격자는 모의 계산 불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2.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만 지급되므로,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지급불가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위의 링크를 방문하셔서 요구하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예상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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