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나의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보시고,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확인하셔서 정당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겪지않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꼭 알아두세요
-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지급 (자발적 퇴사는 해당안됨)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지급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 아님
- 해당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됨
-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불가
-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필수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 한함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제외) |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받는 경우 3.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당시 시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일 이후일 경우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 해보는 것입니다.
▒ 꼭 알아두세요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 자격자는 모의 계산 불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2.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만 지급되므로,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지급불가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위의 링크를 방문하셔서 요구하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예상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Live Togeth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환급일 및 환급방법 알아보기 (국세환급금통지서 환급방법 포함) (0) | 2024.06.05 |
---|---|
시흥형 기본교통비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고객센터 총정리 (만 7세~18세) (1) | 2024.06.03 |
키즈콜, 등하원 알리미 자녀 등록하기 (어플설치하기, 주요 서비스 및 고객센터) (2) | 2024.05.21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 24만원 지급) 2024년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5.18 |